PPWR · PFAS · SUPD · FCM — 포장 규제와 공급망 문서관리 실무
유병덕 ·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EU 수출에서는 내용물만이 아니라 포장도 심사 대상. 포장 규제는 마케팅 이슈가 아닌 시장 접근(market access)의 문제 — 대응의 실체는 공급망을 관통하는 문서관리.
Regulation (EU) 2025/40 · European Commission 보도(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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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에 겹겹이 적용되는 네 개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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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플라스틱 컵 하나라도 — 노점에서 젤라또를 담아 즉석 판매하면 SUPD·FCM·PPWR 셋 다, 아이스크림 회사가 담아 매대에서 팔면 FCM·PPWR, 화장품 크림 용기로 쓰면 PPWR만 적용. 재질이 아니라 쓰임이 규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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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 — 역내 생산품·수입품 불문. 한국에서 포장되어 들어가는 식품 완제품의 포장도 그대로 대상.
EU 수입자·바이어는 자신의 의무를 계약 조건과 문서 요구로 공급자에게 전가. 적합성선언(DoC)·시험성적서·PFAS 확인서 요구가 이미 실무에서 확산.
당국도 바이어도 공장이 아니라 문서를 보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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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 EU | 한국 |
|---|---|---|
| 포장 설계·재활용 | PPWR — 재활용성 등급·재생원료 함량 의무·포장 최소화를 법정 기준으로 부과 | 자원재활용법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규칙, EPR 분담금 차등 |
| 일회용 플라스틱 | SUPD — 품목 금지·마킹·병뚜껑 일체형을 EU 전역에 통일 적용 | 자원재활용법의 일회용품 사용 억제 — 매장 내 컵·비닐봉투 등 사용 장소·방식 중심 규제 |
| 화학물질·PFAS | REACH 일반 제한(추진 중) + PPWR의 식품접촉 포장 PFAS 일괄 한도(25 ppb 등) | 화평법(K-REACH)·화관법의 물질 단위 관리 — 식품접촉 포장에 대한 PFAS 일괄 한도는 없음 |
| 식품접촉 재질 | FCM 1935/2004 + 10/2011 — 허용물질 목록과 적합성선언(DoC) 문서 연쇄 의무 | 식품위생법 + 식약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 합성수지 원료 positive list, 기준·규격 시험 적합 중심 |
* 한국도 규제의 뼈대는 완비 — 차이는 "무엇으로 증명하게 하는가".
자원재활용법 · 화평법 · 식품위생법(식약처 고시) · Regulation (EU) 2025/40 · (EC) 193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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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완제품의 기준·규격 시험 적합, EU = 원료부터 완제품까지의 문서 연쇄(DoC). 국내 시험성적서만으로는 EU 요구 충족 불가.
국내 유통용 포장에는 PFAS 일괄 한도가 없어 측정 이력 없는 포장이 대부분. 같은 포장의 수출 = 25 ppb 한도 검증 공백이 그대로 리스크.
EU = 함량 의무 + 식품접촉용 승인 공정(2022/1616)의 이중 요건. 한국은 목표·권고 중심 — 국내 조달 기준으로는 EU 요건 미달 가능.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024)·EPR 전 품목 확대(2026) 등 한국도 같은 방향 — 지금의 EU 기준 완비 = 국내 다음 규제의 선점.
자원재활용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024) · Regulation (EU) 2025/40 · 202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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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ve (EU) 2019/904 · Regulation (EU) 2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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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이 '지침(Directive)'이 아니라 '규정(Regulation)'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로 옳은 것은?
규정(Regulation)은 국내법 전환 절차 없이 전 회원국에 직접·동일하게 적용된다. 나라마다 다른 포장법에 맞추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고, 수입품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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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포장의 설계 기준을 하나로 — 2026년 8월 단계 적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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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질·모든 포장 — 소비자 포장, 묶음·운송 포장, 전자상거래 포장까지. 설계(재활용성)·원료(재생원료)·양(최소화)·표시(라벨) 포괄. 30년 된 포장지침(94/62/EC) 체제의 대체.
지침이 아닌 규정 — 27개국 동일 적용, 경과규정 없음. 기준은 제조 시점이 아닌 시장 출시 시점 — 미달 재고의 2026-08-12 이후 EU 출시 불가.
식품은 포장 사용량 최대 업종 — PFAS 한도·재생원료 의무·2030 금지 품목 모두 식품접촉 포장을 정조준.
Regulation (EU) 2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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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일"이 아님 — 재활용성 등급·재생원료 조달은 포장 설계와 공급 계약을 바꾸는 일, 준비에 수년 소요. 지금이 준비 구간.
Regulation (EU) 2025/40 · Intertek Insight Bulletin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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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의 제조자(manufacturer)는 포장을 물리적으로 찍어낸 회사가 아님.
발주사가 포장 사양을 정하는 통상적 OEM에서는 발주 브랜드사가 제조자이고, 생산을 맡은 기업은 제조자가 아닐 수 있음 — TD·DoC 작성 의무의 귀속이 달라짐. 단 "사양을 정한 쪽이 누구인가"를 계약·도면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EU 집행위 PPWR FAQ (2026-08) · 2026-09-14 KTR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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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에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방식이 아님 — 단계적 절차.
TD의 오기재·누락은 보완으로 회복 가능하지만, 포장재 설계 자체가 기준에 어긋나면 몇 년이 걸려도 시정 불가. 초기 대응의 관건은 완벽한 시험성적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시정계획과 TD를 보완할 수 있는 역량.
2026-09-14 KTR 간담회 · PPWR 제68조(회원국 벌칙 규정 2027-02-12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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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중 하나만 초과해도 EU 출시 불가. "의도적 첨가"를 따지지 않는 함량 기준 — 원료·코팅에 섞여 들어온 PFAS도 동일하게 문제. 최대 리스크 품목은 방유(내유) 코팅 종이·판지 포장 — 베이커리 봉투·패스트푸드 용기·냉동식품 상자류. 수입 인쇄잉크도 주의 — 국내 제조 잉크는 대체로 문제가 없으나 일부 수입 잉크에서 PFAS가 검출된다.
Regulation (EU) 2025/40 · Eurofins, Food Safety Magazine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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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 내용 |
|---|---|
| 재활용성 | 모든 포장은 재활용 가능하게 설계 — 성능 등급(A·B·C) 평가, 미달 포장은 출시 제한 |
| 재생원료 | 플라스틱 포장 의무 비율 — 접촉민감 PET 30% · 접촉민감 기타 재질 10% · 일회용 음료병 30% · 그 외 35% |
| 포장 최소화 | 불필요한 포장 금지 — 묶음·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 50% 이하 |
| 라벨링 | 재질 표시·분리배출 조화 라벨 (2028년부터 순차 도입) |
Regulation (EU) 2025/40 · Food Packaging Forum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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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기업의 소포장·번들 포장 전략은 EU의 금지·최소화 규제와 정면 충돌 — 수출용 포장 사양의 분리 설계 필요.
Regulation (EU) 2025/40 Annex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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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EU) 2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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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2일 이후, PFAS 한도를 초과하는 식품접촉 포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PWR의 PFAS 제한은 시장 출시 시점 기준이고 경과규정이 없다. 함량 기준이므로 의도적 첨가 여부도 따지지 않으며 — 물리적 재활용 과정에서 가전·자동차 유래 PFAS가 섞여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로 재생원료 유래도 구분하지 않는다. 규정이라 회원국이 달리 정할 수도 없다.
재고를 가르는 기준은 "생산 시점"이 아니라 "최초 출시 시점" (집행위 2026-08-21 해명). 8/12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물량은 회수 의무 없이 유통되지만, 생산만 되고 아직 출시되지 않은 재고는 출시 시점의 요건을 그대로 충족해야 한다. 폐기·재제작·리라벨 면제는 식별표시(제13조) 영역의 이야기이지 물질 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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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 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EU를 넘어 확산되는 PFAS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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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수저·접시·빨대·면봉·풍선막대, 그리고 발포폴리스티렌(EPS) 식품용기·컵 — 대체 소재 전환이 이미 완료됐어야 하는 품목들.
식품용기·컵의 소비 감축 의무, 음료 용기 병뚜껑 일체형(2024.7), 컵·물티슈 등 거북이 마킹 표시 의무.
식품용기·포장류·컵의 수거·청소 비용을 생산자가 분담 — 수입자가 생산자로 간주되어 수출기업의 EU 거래처에 비용 발생.
Directive (EU) 201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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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D = 품목, PPWR = 포장 전반. 겹치는 영역(음료병 재생원료 등)은 더 엄격한 쪽이 사실상의 기준.
Directive (EU) 2019/904 · European Bioplastic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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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개국(덴마크·독일·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 제안 — 1만여 종 PFAS 전체의 제한 절차 진행 중. 위험평가위원회(RAC)의 2026년 3월 의견 채택, 2027년 채택 전망 — 포장을 넘어 전 용도로 확대되는 방향.
연방 일괄 금지는 없음 — 주법의 확산. 미네소타의 2024년 1월 식품포장 PFAS 금지를 비롯해 캘리포니아·메인 등 12개 주 이상이 품목별 금지·신고제 시행 중.
EU와 미국 주요 주 동시 수출 시, PFAS 무첨가·저함량 증빙은 이미 공통 요구사항.
ECHA (2026.3) · Safer States, 2026 State Poli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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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그 시점·그 시료의 증거일 뿐 — 지속적 방어의 조건은 공급자 문서와 변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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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PFAS 식품포장 규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미국은 연방 일괄 금지 없이 주법의 패치워크로 움직인다. 미네소타(2024.1 식품포장 금지)를 비롯해 12개 주 이상이 품목별 규제를 시행 중이라, 주별 요구사항 확인이 실무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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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M(Food Contact Materials) — 포장이 식품에 닿는 순간 적용되는 또 하나의 규제 층. 안전, 그리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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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EC) No 1935/2004 · (EC) No 2023/2006 · (EU) No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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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시험 유효성의 조건 = 실제 사용 조건과의 일치 — 식품 유형, 접촉 시간·온도(전자레인지·열충전·냉동)를 반영한 시뮬런트·시험 조건. 조건이 다른 성적서는 바이어 심사에서 무효 처리.
Regulation (EU) No 10/2011 Annex II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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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 사용 조건의 특성 | 시뮬런트·시험 조건의 방향 |
|---|---|---|
| 김치 파우치 | 산성(pH < 4.5) · 상온 장기 보관 | 시뮬런트 B(3% 아세트산) — 장기 보관 조건의 시험 |
| 즉석밥 용기 | 전자레인지 가열 (고온 단시간) | 가열 조건을 반영한 고온 시험 — 상온 성적서로는 불충분 |
| 냉동만두 봉투 | 냉동 보관 · 지방성 식품 접촉 | 지방성 시뮬런트(D2, 식물유) 포함 |
| 주스 PET병 | 수성·산성 음료 | 시뮬런트 A·B·C 계열 |
같은 재질, 다른 조건 = 다른 시험 — 한 성적서의 돌려쓰기가 무효인 이유. 시뮬런트·시간·온도의 선정 근거를 성적서와 함께 보관.
교육용 예시 · Regulation (EU) No 10/2011 Annex III·V의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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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누가 | 재질·제품의 공급자가 발행해 다음 단계 사업자에게 제공 (소매 단계 제외) |
| 무엇을 | (EU) 10/2011 부속서 IV 기재사항 — 사업자·재질 식별, 적합 확인의 근거 규정, 사용 조건(식품 유형·시간·온도), 이중용도 첨가제, 기능성 배리어 정보 |
| 뒷받침 | 시험성적서·계산·모델링 등 지원문서를 보유하고 당국 요구 시 제시 |
레진 → 필름 → 파우치 → 식품 브랜드로 이어지는 공급망에서 DoC가 한 단계라도 단절되면 최종 제품의 적합성 증명 불능.
Regulation (EU) No 10/2011 Art.15·16, Annex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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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기재 예 (김치 파우치용 라미네이트 필름) |
|---|---|
| 발행자 / 수신자 | ○○필름(주) → △△식품(주) |
| 재질 식별 | PET/AL/PE 라미네이트 필름, 제품코드 F-2031 |
| 근거 규정 | (EC) 1935/2004 · (EU) 10/2011 적합 |
| 적합 확인의 근거 | OML·SML 이행시험 성적서 (No. 2026-XXXX) |
| 사용 조건 | 산성·수성 식품, 상온 보관, 전자레인지 사용 불가 |
| 이중용도 첨가제 | 해당 없음 |
| 기능성 배리어 | AL층 — 배리어 뒤 재질 정보 별도 |
핵심은 사용 조건 — 선언된 조건 밖의 사용(예: 전자레인지 가열)은 적합성 미보장. 수신한 DoC의 조건과 실제 용도의 대조가 식품 기업의 몫.
교육용 가상 예시 · Regulation (EU) No 10/2011 Annex IV 기재사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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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촉용 재생플라스틱은 승인·등록된 재활용 기술·공정 생산분만 사용 가능(등록부 공개). 현재는 PET 기계적 재활용 중심.
2030년 재생원료 의무(접촉민감 PET 30% 등)의 전제 = FCM 적합 재생원료의 확보. 수요 급증이 예고된 시장 — 조달 전략의 선제 수립 필요.
Regulation (EU) 2022/1616 · Regulation (EU) 2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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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 FCM 규제 평가·개편 논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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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치 공급자의 DoC에 사용 조건(식품 유형·온도) 미기재 → 바이어 심사 반려 → 공급자 재발행 요청. 교훈 — 부속서 IV 항목 체크리스트로 수령 즉시 검수.
용기 성적서가 수성 시뮬런트만 — 실제 내용물은 유성 소스 → 성적서 무효, 재시험 발주. 교훈 — 성적서의 조건과 실제 용도의 대조가 먼저.
잉크 공급자의 배합 변경이 통보 없이 진행 → 기존 PFAS 확인서 효력 상실. 교훈 — 공급 계약에 변경 통보 조항 필수.
세 사례의 공통점 — 시험이 아니라 문서와 계약으로 예방 가능한 문제.
교육용 사례 (실무 유형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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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응의 마지막 1마일 — 증명은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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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 기술문서(TD)·FCM 적합성선언(DoC)·PFAS 증빙 — 모든 의무가 "문서를 보유하고 제시하라"로 수렴.
EU 바이어·수입자의 실사 설문·계약 조항도 같은 문서를 요구 — 미제출 시 규제 위반 이전에 거래 단절.
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 존재, 재질·공급자 변경 시 무효. 문서관리의 본질은 보관이 아닌 유효성과 변경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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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물류와 같은 방향 — 상류의 결손 하나 = 하류 전체의 정지. 어느 단계든 상류 문서를 요구하고 하류 요구에 답하는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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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토리·갭 분석 없는 시험 선발주 = 불필요한 시험비 — 문서로 닫을 갭과 시험이 필요한 갭의 구분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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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중 셋 이상 "아니오" = 규제 이전에 첫 바이어 실사에서 먼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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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요청(reasoned request)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합성 증명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① EU 측 1차 수신 창구(AR·PR 또는 수입자)와 ② 국내 1차 대응자를 이름으로 지정하고, ③ SKU별 TD·DoC 폴더의 위치를 그 두 사람이 알고 있을 것.
Regulation (EU) 2025/40 Art.15 · 2026-09-14 KTR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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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 — 포장재 업체가 자료를 못 주거나, 안 주거나, 모르는 경우.
영업기밀 우려 · 소량 거래처라 대응 유인 부족 · 상류(원단·잉크·접착제)로 갈수록 규제 인지 자체가 낮음 · 대형 포장사는 계열 물량을 우선하고 외주로 흘린 몫은 방치.
① 전 성분이 아니라 제한물질 해당 여부만 묻는 요약 양식으로 전환
② 조성은 제3자 시험기관에만 제출하고 성적서·확인서만 수령
③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④ 그래도 안 되면 공급자 교체 또는 사양 직접 확정
DoC는 직전 한 단계에만 요구하면 됨 — 최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음. 다만 그 한 단계가 비면 우리 문서도 완성되지 않는다.
2026-09-14 KTR 간담회 — 참석 6개사 전원의 공통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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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U 수백 개에 문서를 각각 만들 필요는 없음. 묶는 기준은 재질.
| 상황 | 처리 |
|---|---|
| 같은 포장재, 용량만 다름 | 하나의 TD로 묶기 가능 — 용량 차이는 재질과 무관 |
| 같은 포장재, 제품명·라벨만 다름 | 동일 시료 시험으로 인정 가능 (맛만 다른 제품군 등) |
| 구성품이 여럿 (병+캡+라벨) | 하나의 단위로 TD·DoC 작성. 단 재활용성은 구성품별로 평가 |
| 고유식별번호 부여 단위 | 기업이 정함 — 결합 상태로 하나 부여 가능하되 TD에 구성 내역(breakdown) 기재 |
대신 반드시 갖출 것 — 어느 제품이 어느 TD에 걸리는지 대조할 수 있는 목록. 당국·바이어 요청은 제품명으로 오는데 문서는 재질로 묶여 있기 때문.
2026-09-14 KTR 간담회 (SKU 350개 기업 사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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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는 DoC의 지원문서일 뿐 — 선언 없는 성적서 제출 = "적합성 미증명" 처리.
재질 배합·공급자 변경에도 3년 전 성적서 사용 — 변경 추적 없는 문서는 효력 없음.
"PFAS 안 씁니다"라는 말은 증빙이 아님 — 서면 확인서 없이는 심사에서 부존재와 동일.
선의도 품질도 문서로 번역되어야 전달 — 정연한 문서는 실사를 영업 기회로 바꾸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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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촉물질(FCM)의 적합성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DoC는 공급망을 따라 릴레이되는 문서이다. 성적서는 DoC를 뒷받침하는 지원문서일 뿐이며, 한 단계라도 선언이 끊기면 최종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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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속도보다 순서 — 진단 없는 보완 = 비용 누수, 정착 없는 보완 = 2년 뒤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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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갖춘 포장과 문서 — 경쟁자가 멈춘 시장에 먼저 들어가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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