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분야 특강 · v1.2

EU 환경규제 대응 — 식품분야

PPWR · PFAS · SUPD · FCM — 포장 규제와 공급망 문서관리 실무

유병덕 ·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0 · 왜 지금인가

규제 환경의 변화

8.12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
전면 적용 개시일 (2026년)
25 ppb
식품접촉 포장의 개별 PFAS
허용 한도 — 초과 시 출시 불가
예외 없음
제조 시점과 무관 — 기존 재고도
기준 미달이면 EU 출시 불가

EU 수출에서는 내용물만이 아니라 포장도 심사 대상. 포장 규제는 마케팅 이슈가 아닌 시장 접근(market access)의 문제 — 대응의 실체는 공급망을 관통하는 문서관리.

Regulation (EU) 2025/40 · European Commission 보도(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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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규제 개요

식품 포장에 겹겹이 적용되는 네 개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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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도

네 개의 규제

SUPD (지침 2019/904)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 규제 — 금지·마킹·감축·병뚜껑 일체형·EPR. 2021년부터 시행 중
PPWR (규정 2025/40) 모든 포장의 설계 기준 — 재활용성·재생원료·최소화·라벨. 2026-08-12 적용 개시
PFAS 규제 PPWR의 식품접촉 포장 한도 + REACH 일반 제한(추진 중) + 미국 주법 — 물질 규제
FCM — 식품접촉물질 (규정 1935/2004) Food Contact Materials. 식품에 닿는 재질의 안전 — 이행 한도·GMP·적합성선언(DoC). 상시 적용
최종 용도가 적용 규제를 결정

같은 플라스틱 컵 하나라도 — 노점에서 젤라또를 담아 즉석 판매하면 SUPD·FCM·PPWR 셋 다, 아이스크림 회사가 담아 매대에서 팔면 FCM·PPWR, 화장품 크림 용기로 쓰면 PPWR만 적용. 재질이 아니라 쓰임이 규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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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적용

수출기업에의 적용

① 시장 접근 조건

적용 대상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 — 역내 생산품·수입품 불문. 한국에서 포장되어 들어가는 식품 완제품의 포장도 그대로 대상.

② 공급망 전가

EU 수입자·바이어는 자신의 의무를 계약 조건과 문서 요구로 공급자에게 전가. 적합성선언(DoC)·시험성적서·PFAS 확인서 요구가 이미 실무에서 확산.

규제 대응 = 문서 대응

당국도 바이어도 공장이 아니라 문서를 보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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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 비교

EU 규제와 국내 법규

영역EU한국
포장 설계·재활용 PPWR — 재활용성 등급·재생원료 함량 의무·포장 최소화를 법정 기준으로 부과 자원재활용법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규칙, EPR 분담금 차등
일회용 플라스틱 SUPD — 품목 금지·마킹·병뚜껑 일체형을 EU 전역에 통일 적용 자원재활용법의 일회용품 사용 억제 — 매장 내 컵·비닐봉투 등 사용 장소·방식 중심 규제
화학물질·PFAS REACH 일반 제한(추진 중) + PPWR의 식품접촉 포장 PFAS 일괄 한도(25 ppb 등) 화평법(K-REACH)·화관법의 물질 단위 관리 — 식품접촉 포장에 대한 PFAS 일괄 한도는 없음
식품접촉 재질 FCM 1935/2004 + 10/2011 — 허용물질 목록과 적합성선언(DoC) 문서 연쇄 의무 식품위생법 + 식약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 합성수지 원료 positive list, 기준·규격 시험 적합 중심

* 한국도 규제의 뼈대는 완비 — 차이는 "무엇으로 증명하게 하는가".

자원재활용법 · 화평법 · 식품위생법(식약처 고시) · Regulation (EU) 2025/40 · (EC) 193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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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 비교

국내 적합 ≠ EU 적합

① 증명 방식이 다르다

한국 = 완제품의 기준·규격 시험 적합, EU = 원료부터 완제품까지의 문서 연쇄(DoC). 국내 시험성적서만으로는 EU 요구 충족 불가.

② PFAS 검증 공백

국내 유통용 포장에는 PFAS 일괄 한도가 없어 측정 이력 없는 포장이 대부분. 같은 포장의 수출 = 25 ppb 한도 검증 공백이 그대로 리스크.

③ 재생원료의 이중 요건

EU = 함량 의무 + 식품접촉용 승인 공정(2022/1616)의 이중 요건. 한국은 목표·권고 중심 — 국내 조달 기준으로는 EU 요건 미달 가능.

④ 수렴하는 방향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024)·EPR 전 품목 확대(2026) 등 한국도 같은 방향 — 지금의 EU 기준 완비 = 국내 다음 규제의 선점.

자원재활용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024) · Regulation (EU) 2025/40 · 202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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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표

규제 일정

  • 2019. 6SUPD 제정 —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EU) 2019/904
  • 2021. 7SUPD 금지 시행 — 플라스틱 수저·빨대·접시·EPS 식품용기 등
  • 2024. 7음료 용기 병뚜껑 일체형(tethered cap) 의무
  • 2025. 2PPWR 발효 — Regulation (EU) 2025/40 (규정으로 제정)
  • 2026. 8.12PPWR 전면 적용 — 식품접촉 포장 PFAS 한도 동시 개시
  • 2029음료병 분리수거 90% (2025년 77%에서 상향)
  • 2027. 2.12회원국 벌칙 규정 마련·통보 기한 — 실질 집행의 분기점
  • 2030. 1재활용성 등급제 · 재생원료 의무 · 일부 식품 포장 금지
  • 2038재활용성 C등급 퇴출 — B등급 이상만 시장 출시
  • 2040재생원료 상향 — 음료병·그 외 플라스틱 65%, 접촉민감 PET 50%, 접촉민감 기타 25%

Directive (EU) 2019/904 · Regulation (EU) 2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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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확인

확인 문제

Quiz 1

PPWR이 '지침(Directive)'이 아니라 '규정(Regulation)'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로 옳은 것은?

  • 권고적 성격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 회원국 국내법 전환 없이 27개 회원국에 동일 내용으로 직접 적용된다
  • EU 역내 기업에만 적용되고 수입품은 제외된다
  •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풀이

규정(Regulation)은 국내법 전환 절차 없이 전 회원국에 직접·동일하게 적용된다. 나라마다 다른 포장법에 맞추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고, 수입품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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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PPWR — 포장·포장폐기물 규정

모든 포장의 설계 기준을 하나로 — 2026년 8월 단계 적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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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요

PPWR 개요

무엇을 다루나

모든 재질·모든 포장 — 소비자 포장, 묶음·운송 포장, 전자상거래 포장까지. 설계(재활용성)·원료(재생원료)·양(최소화)·표시(라벨) 포괄. 30년 된 포장지침(94/62/EC) 체제의 대체.

어떻게 다르나

지침이 아닌 규정 — 27개국 동일 적용, 경과규정 없음. 기준은 제조 시점이 아닌 시장 출시 시점 — 미달 재고의 2026-08-12 이후 EU 출시 불가.

최전선의 식품 포장

식품은 포장 사용량 최대 업종 — PFAS 한도·재생원료 의무·2030 금지 품목 모두 식품접촉 포장을 정조준.

Regulation (EU) 2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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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금

적용 개시 사항

① PFAS 한도 식품접촉 포장의 PFAS 함량 제한 —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
② 유해물질 기준 포장 내 납·카드뮴·수은·6가크롬 합계 100 ppm 이하 (구 지침 승계)
③ 적합성·기술문서 제조자의 적합성 증명 의무 — EU 선언·기술문서 체계 가동
④ 단계 의무 준비 2028 라벨링, 2030 재활용성·재생원료·금지의 준비 기간 개시

"2030년 일"이 아님 — 재활용성 등급·재생원료 조달은 포장 설계와 공급 계약을 바꾸는 일, 준비에 수년 소요. 지금이 준비 구간.

Regulation (EU) 2025/40 · Intertek Insight Bulletin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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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의무의 귀속

제조자는 누구인가

PPWR의 제조자(manufacturer)는 포장을 물리적으로 찍어낸 회사가 아님.

① 설계한 자포장재의 구조·재질을 설계한 주체
② 사양을 정한 자두께·층 구성·인쇄 등 사양을 결정한 주체
③ 자기 이름으로 출시한 자자사 상표를 붙여 EU 시장에 내놓는 주체
한국 OEM·PB 구조에서의 의미

발주사가 포장 사양을 정하는 통상적 OEM에서는 발주 브랜드사가 제조자이고, 생산을 맡은 기업은 제조자가 아닐 수 있음 — TD·DoC 작성 의무의 귀속이 달라짐. 단 "사양을 정한 쪽이 누구인가"를 계약·도면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EU 집행위 PPWR FAQ (2026-08) · 2026-09-14 KTR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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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집행

집행은 이렇게 진행된다

8월 12일에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방식이 아님 — 단계적 절차.

① 경고·통보당국이 비적합 의심을 통지
② 비적합 추정·시정 기회시정조치 기간 부여 (조항별 상이, 미공개)
③ 판매금지·리콜·철수미시정 시 시장에서 배제
회복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TD의 오기재·누락은 보완으로 회복 가능하지만, 포장재 설계 자체가 기준에 어긋나면 몇 년이 걸려도 시정 불가. 초기 대응의 관건은 완벽한 시험성적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시정계획과 TD를 보완할 수 있는 역량.

2026-09-14 KTR 간담회 · PPWR 제68조(회원국 벌칙 규정 2027-02-12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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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PFAS

PFAS 한도

25 ppb
개별 PFAS
(비고분자 물질 기준)
250 ppb
PFAS 합계
(비고분자 물질의 합)
50 ppm
총불소(TF)
(고분자 PFAS 포함)

셋 중 하나만 초과해도 EU 출시 불가. "의도적 첨가"를 따지지 않는 함량 기준 — 원료·코팅에 섞여 들어온 PFAS도 동일하게 문제. 최대 리스크 품목은 방유(내유) 코팅 종이·판지 포장 — 베이커리 봉투·패스트푸드 용기·냉동식품 상자류. 수입 인쇄잉크도 주의 — 국내 제조 잉크는 대체로 문제가 없으나 일부 수입 잉크에서 PFAS가 검출된다.

Regulation (EU) 2025/40 · Eurofins, Food Safety Magazine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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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30

2030년 의무

의무내용
재활용성 모든 포장은 재활용 가능하게 설계 — 성능 등급(A·B·C) 평가, 미달 포장은 출시 제한
재생원료 플라스틱 포장 의무 비율 — 접촉민감 PET 30% · 접촉민감 기타 재질 10% · 일회용 음료병 30% · 그 외 35%
포장 최소화 불필요한 포장 금지 — 묶음·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 50% 이하
라벨링 재질 표시·분리배출 조화 라벨 (2028년부터 순차 도입)

Regulation (EU) 2025/40 · Food Packaging Forum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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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지

2030년 금지 품목

  • 1.5kg 미만 신선 과일·채소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식품 손실·위생 예외 조건부)
  • 호텔·숙박업소의 미니어처 어메니티 포장
  • 외식업장 안에서 제공되는 1인분 소스·설탕·크림 등 개별 포장
  • 외식업장 내 취식용 일회용 포장의 사용 제한 흐름 — 재사용 용기 목표와 연동
소분·번들 전략의 재설계

한국 식품기업의 소포장·번들 포장 전략은 EU의 금지·최소화 규제와 정면 충돌 — 수출용 포장 사양의 분리 설계 필요.

Regulation (EU) 2025/40 Annex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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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무

PPWR 대응 과제

  • 포장 인벤토리 — SKU별 포장 재질·구조·공급자 목록화 (대응의 출발점)
  • PFAS 확인 — 방유 코팅·잉크·접착제까지 포함해 함유 여부 확인·시험
  • 재활용성 사전 평가 — 복합재질·차단 코팅 포장의 등급 리스크 점검
  • 재생원료 조달 계획 — 식품접촉 적합(FCM 승인 공정) 재생원료 확보 전략
  • 문서·라벨 일정표 — 2026 → 2028 → 2030 의무를 제품 개발 일정에 편입

Regulation (EU) 2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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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확인

확인 문제

Quiz 2

2026년 8월 12일 이후, PFAS 한도를 초과하는 식품접촉 포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26년 이전 제조분은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 PFAS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경우에만 규제된다
  • 회원국별로 유예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조 시점과 무관하게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 기존 재고도 예외가 없다
풀이

PPWR의 PFAS 제한은 시장 출시 시점 기준이고 경과규정이 없다. 함량 기준이므로 의도적 첨가 여부도 따지지 않으며 — 물리적 재활용 과정에서 가전·자동차 유래 PFAS가 섞여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로 재생원료 유래도 구분하지 않는다. 규정이라 회원국이 달리 정할 수도 없다.

재고를 가르는 기준은 "생산 시점"이 아니라 "최초 출시 시점" (집행위 2026-08-21 해명). 8/12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물량은 회수 의무 없이 유통되지만, 생산만 되고 아직 출시되지 않은 재고는 출시 시점의 요건을 그대로 충족해야 한다. 폐기·재제작·리라벨 면제는 식별표시(제13조) 영역의 이야기이지 물질 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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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SUPD, 그리고 세계의 PFAS 규제

이미 시행 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EU를 넘어 확산되는 PFAS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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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SUPD

SUPD 개요

금지 (2021.7~)

플라스틱 수저·접시·빨대·면봉·풍선막대, 그리고 발포폴리스티렌(EPS) 식품용기·컵 — 대체 소재 전환이 이미 완료됐어야 하는 품목들.

감축·설계

식품용기·컵의 소비 감축 의무, 음료 용기 병뚜껑 일체형(2024.7), 컵·물티슈 등 거북이 마킹 표시 의무.

생산자책임 (EPR)

식품용기·포장류·컵의 수거·청소 비용을 생산자가 분담 — 수입자가 생산자로 간주되어 수출기업의 EU 거래처에 비용 발생.

Directive (EU) 201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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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숫자

SUPD 주요 수치

25%
PET 음료병 재생원료
의무 비율 (2025년~)
77→90%
음료병 분리수거율
2025년 → 2029년
30%
전체 플라스틱 음료병
재생원료 (2030년~)
SUPD·PPWR 병행 적용

SUPD = 품목, PPWR = 포장 전반. 겹치는 영역(음료병 재생원료 등)은 더 엄격한 쪽이 사실상의 기준.

Directive (EU) 2019/904 · European Bioplastic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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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PFAS

PFAS 규제 동향

EU — REACH 일반 제한 추진

2023년 5개국(덴마크·독일·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 제안 — 1만여 종 PFAS 전체의 제한 절차 진행 중. 위험평가위원회(RAC)의 2026년 3월 의견 채택, 2027년 채택 전망 — 포장을 넘어 전 용도로 확대되는 방향.

미국 — 주법의 패치워크

연방 일괄 금지는 없음 — 주법의 확산. 미네소타의 2024년 1월 식품포장 PFAS 금지를 비롯해 캘리포니아·메인 등 12개 주 이상이 품목별 금지·신고제 시행 중.

"PFAS-free"는 마케팅이 아니라 진입 요건

EU와 미국 주요 주 동시 수출 시, PFAS 무첨가·저함량 증빙은 이미 공통 요구사항.

ECHA (2026.3) · Safer States, 2026 State Poli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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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증빙

PFAS 증빙

① 스크리닝 총불소(TF) 분석으로 의심 포장재 선별 — 50 ppm 기준과 직결
② 정밀 분석 표적 PFAS 정량 분석 — 25 ppb(개별)·250 ppb(합계) 대비 판정
③ 공급자 확인서 레진·코팅·잉크·접착제 단위의 PFAS 무첨가 서면 확약 확보
④ 문서 편철 성적서·확인서를 포장별 기술문서에 연결 — 요구 시 즉시 제시
분석만으로는 부족

시험은 그 시점·그 시료의 증거일 뿐 — 지속적 방어의 조건은 공급자 문서와 변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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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확인

확인 문제

Quiz 3

미국의 PFAS 식품포장 규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 연방 차원의 일괄 금지는 없고, 미네소타 등 주별 금지법이 확산되고 있다
  • FDA가 2024년 모든 식품포장 PFAS를 연방법으로 일괄 금지했다
  • 미국은 PFAS를 규제하지 않으므로 대응이 불필요하다
  • 주법이 있으나 식품포장은 모든 주에서 제외된다
풀이

미국은 연방 일괄 금지 없이 주법의 패치워크로 움직인다. 미네소타(2024.1 식품포장 금지)를 비롯해 12개 주 이상이 품목별 규제를 시행 중이라, 주별 요구사항 확인이 실무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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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FCM 적합성 — 식품접촉물질

FCM(Food Contact Materials) — 포장이 식품에 닿는 순간 적용되는 또 하나의 규제 층. 안전, 그리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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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체계

FCM 관련 규제

골격 — (EC) 1935/2004 제3조 일반 요건: 인체 위해·식품의 변질을 일으키지 않을 것. 추적성·표시(유리잔 마크)
GMP — (EC) 2023/2006 식품접촉 재질 제조의 품질관리 기준 — 공정·기록 관리
플라스틱 — (EU) 10/2011 허용물질 목록(포지티브 리스트)·이행 한도·적합성선언(DoC) 의무
비조화 재질 종이·판지, 잉크, 코팅 등은 EU 공통법이 없어 회원국법·권고(독일 BfR, 스위스 잉크 조례 등) 적용

Regulation (EC) No 1935/2004 · (EC) No 2023/2006 · (EU) No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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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행

이행(migration)

10 mg/dm²
총이행 한도(OML)
재질에서 나오는 물질 총량
SML
특정이행 한도
개별 물질별 허용치
A~E
식품 시뮬런트
수성·산성·알코올·지방성 등

이행시험 유효성의 조건 = 실제 사용 조건과의 일치 — 식품 유형, 접촉 시간·온도(전자레인지·열충전·냉동)를 반영한 시뮬런트·시험 조건. 조건이 다른 성적서는 바이어 심사에서 무효 처리.

Regulation (EU) No 10/2011 Annex II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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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행

시뮬런트 선정 예시

제품사용 조건의 특성시뮬런트·시험 조건의 방향
김치 파우치산성(pH < 4.5) · 상온 장기 보관시뮬런트 B(3% 아세트산) — 장기 보관 조건의 시험
즉석밥 용기전자레인지 가열 (고온 단시간)가열 조건을 반영한 고온 시험 — 상온 성적서로는 불충분
냉동만두 봉투냉동 보관 · 지방성 식품 접촉지방성 시뮬런트(D2, 식물유) 포함
주스 PET병수성·산성 음료시뮬런트 A·B·C 계열

같은 재질, 다른 조건 = 다른 시험 — 한 성적서의 돌려쓰기가 무효인 이유. 시뮬런트·시간·온도의 선정 근거를 성적서와 함께 보관.

교육용 예시 · Regulation (EU) No 10/2011 Annex III·V의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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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DoC

적합성선언(DoC)

항목내용
누가재질·제품의 공급자가 발행해 다음 단계 사업자에게 제공 (소매 단계 제외)
무엇을(EU) 10/2011 부속서 IV 기재사항 — 사업자·재질 식별, 적합 확인의 근거 규정, 사용 조건(식품 유형·시간·온도), 이중용도 첨가제, 기능성 배리어 정보
뒷받침시험성적서·계산·모델링 등 지원문서를 보유하고 당국 요구 시 제시
DoC 릴레이

레진 → 필름 → 파우치 → 식품 브랜드로 이어지는 공급망에서 DoC가 한 단계라도 단절되면 최종 제품의 적합성 증명 불능.

Regulation (EU) No 10/2011 Art.15·16, Annex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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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DoC

DoC 기재 예시

항목기재 예 (김치 파우치용 라미네이트 필름)
발행자 / 수신자○○필름(주) → △△식품(주)
재질 식별PET/AL/PE 라미네이트 필름, 제품코드 F-2031
근거 규정(EC) 1935/2004 · (EU) 10/2011 적합
적합 확인의 근거OML·SML 이행시험 성적서 (No. 2026-XXXX)
사용 조건산성·수성 식품, 상온 보관, 전자레인지 사용 불가
이중용도 첨가제해당 없음
기능성 배리어AL층 — 배리어 뒤 재질 정보 별도

핵심은 사용 조건 — 선언된 조건 밖의 사용(예: 전자레인지 가열)은 적합성 미보장. 수신한 DoC의 조건과 실제 용도의 대조가 식품 기업의 몫.

교육용 가상 예시 · Regulation (EU) No 10/2011 Annex IV 기재사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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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재생원료

재생플라스틱 FCM

(EU) 2022/1616 — 재생플라스틱 규정

식품접촉용 재생플라스틱은 승인·등록된 재활용 기술·공정 생산분만 사용 가능(등록부 공개). 현재는 PET 기계적 재활용 중심.

PPWR과의 연결

2030년 재생원료 의무(접촉민감 PET 30% 등)의 전제 = FCM 적합 재생원료의 확보. 수요 급증이 예고된 시장 — 조달 전략의 선제 수립 필요.

Regulation (EU) 2022/1616 · Regulation (EU) 2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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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동향

종이·잉크·코팅

  • 비조화 재질 주의 — 종이·판지, 인쇄잉크, 접착제, 코팅은 EU 공통 세부법이 없어 수출 상대 회원국의 법·권고(독일 BfR, 프랑스 DGCCRF, 잉크는 스위스 조례가 사실상 표준) 별도 확인 필요
  • 1935/2004 골격은 그대로 적용 — 공통법이 없어도 제3조 일반 요건·GMP 의무는 모든 재질에 적용
  • FCM 규제 개편 논의 — EU 집행위의 FCM 체계 전면 개편(비조화 재질의 공통화·안전성 평가 강화) 논의 중 — 확정 전이나 방향은 "더 많은 문서, 더 넓은 재질"

European Commission, FCM 규제 평가·개편 논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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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례

FCM 문서 점검 사례

사례 1 · 사용 조건 누락

파우치 공급자의 DoC에 사용 조건(식품 유형·온도) 미기재 → 바이어 심사 반려 → 공급자 재발행 요청. 교훈 — 부속서 IV 항목 체크리스트로 수령 즉시 검수.

사례 2 · 시험 조건 불일치

용기 성적서가 수성 시뮬런트만 — 실제 내용물은 유성 소스 → 성적서 무효, 재시험 발주. 교훈 — 성적서의 조건과 실제 용도의 대조가 먼저.

사례 3 · 무통보 배합 변경

잉크 공급자의 배합 변경이 통보 없이 진행 → 기존 PFAS 확인서 효력 상실. 교훈 — 공급 계약에 변경 통보 조항 필수.

세 사례의 공통점 — 시험이 아니라 문서와 계약으로 예방 가능한 문제.

교육용 사례 (실무 유형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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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공급망 문서관리 실무

규제 대응의 마지막 1마일 — 증명은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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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왜

문서의 역할

규제의 요구

PPWR 기술문서(TD)·FCM 적합성선언(DoC)·PFAS 증빙 — 모든 의무가 "문서를 보유하고 제시하라"로 수렴.

거래의 요구

EU 바이어·수입자의 실사 설문·계약 조항도 같은 문서를 요구 — 미제출 시 규제 위반 이전에 거래 단절.

시험은 한 번, 문서는 상시

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 존재, 재질·공급자 변경 시 무효. 문서관리의 본질은 보관이 아닌 유효성과 변경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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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흐름

공급망 문서 흐름

원료 공급자 레진·종이·잉크·접착제의 DoC, PFAS 확인서, 물질 정보
포장재 제조 자사 DoC 발행 + 이행시험 성적서 + GMP 기록 — 원료 문서와 연결
식품 기업 포장 사양서·적합성 파일 + 원료·완제품의 안전 성적서(잔류·오염물질) 취합 — 완제품 출시자로서 최종 책임
수출·유통 수입자·바이어 요구 대응, 당국 요구 시 며칠 내 제시

문서는 물류와 같은 방향 — 상류의 결손 하나 = 하류 전체의 정지. 어느 단계든 상류 문서를 요구하고 하류 요구에 답하는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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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구축

문서 체계 구축

① 인벤토리 SKU × 포장재·원료 × 공급자 매트릭스 — 무엇이 있는지부터
② 수집 공급자별 DoC·성적서·확인서 수집 — 요청 양식 표준화가 핵심
③ 갭 분석 누락·만료·사용조건 불일치 식별 → 필요한 시험만 골라 발주
④ 유지 공급 계약에 변경 통보 조항, 연 1회 갱신 점검, 버전 관리
순서가 곧 비용 절감

인벤토리·갭 분석 없는 시험 선발주 = 불필요한 시험비 — 문서로 닫을 갭과 시험이 필요한 갭의 구분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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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점검

자가 점검

  • 포장재 전 품목의 목록과 공급자를 지금 바로 뽑을 수 있는가
  • 품목별 적합성선언(DoC)이 있는가 — 부속서 IV 항목을 충족하는가
  • 시험성적서의 조건(시뮬런트·시간·온도)이 실제 사용 조건과 일치하는가
  • PFAS 확인서를 코팅·잉크·접착제까지 확보했는가
  • 문서의 유효기간과 재질·공급자 변경을 추적하는 체계가 있는가
  • 바이어 실사 설문에 답하는 창구와 표준 답변 파일이 있는가
  • 포장 구조 변경 시 DoC·이행시험을 다시 받는 절차가 정해져 있는가
  • 2030 의무(재활용성·재생원료)의 자사 로드맵이 있는가

여덟 중 셋 이상 "아니오" = 규제 이전에 첫 바이어 실사에서 먼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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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응

당국 요구 대응 — 10일의 실제

PPWR 제15조

"이유 있는 요청(reasoned request)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합성 증명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실질은 5일 — EU 당국은 발송일 기준으로 셈. 메일이 중간 경로를 거쳐 실제 담당자에게 닿는 시간을 빼면 대응 가능 기간은 절반.
  • AR·PR을 두는 이유가 이것 — 공인대리인(AR)·생산자책임 대리인(PR)이 EU 역내에서 1차 수신·대응을 맡지 않으면 10일을 지키기 어려움.
  • 유럽發 메일의 스팸 처리 주의 — 요청을 못 본 사이 기한이 지나면 TD·DoC가 완비돼 있어도 경고를 받음.
  • 보관 기간 — 일회용 포장 5년, 재사용 포장 10년.
지금 정할 것

① EU 측 1차 수신 창구(AR·PR 또는 수입자)와 ② 국내 1차 대응자를 이름으로 지정하고, ③ SKU별 TD·DoC 폴더의 위치를 그 두 사람이 알고 있을 것.

Regulation (EU) 2025/40 Art.15 · 2026-09-14 KTR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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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난관

공급자가 자료를 주지 않을 때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 — 포장재 업체가 자료를 못 주거나, 안 주거나, 모르는 경우.

왜 막히는가

영업기밀 우려 · 소량 거래처라 대응 유인 부족 · 상류(원단·잉크·접착제)로 갈수록 규제 인지 자체가 낮음 · 대형 포장사는 계열 물량을 우선하고 외주로 흘린 몫은 방치.

푸는 순서

① 전 성분이 아니라 제한물질 해당 여부만 묻는 요약 양식으로 전환
② 조성은 제3자 시험기관에만 제출하고 성적서·확인서만 수령
③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④ 그래도 안 되면 공급자 교체 또는 사양 직접 확정

요구는 권리이자 의무

DoC는 직전 한 단계에만 요구하면 됨 — 최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음. 다만 그 한 단계가 비면 우리 문서도 완성되지 않는다.

2026-09-14 KTR 간담회 — 참석 6개사 전원의 공통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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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묶기

SKU가 많을 때 — 문서 묶음 원칙

SKU 수백 개에 문서를 각각 만들 필요는 없음. 묶는 기준은 재질.

상황처리
같은 포장재, 용량만 다름하나의 TD로 묶기 가능 — 용량 차이는 재질과 무관
같은 포장재, 제품명·라벨만 다름동일 시료 시험으로 인정 가능 (맛만 다른 제품군 등)
구성품이 여럿 (병+캡+라벨)하나의 단위로 TD·DoC 작성. 단 재활용성은 구성품별로 평가
고유식별번호 부여 단위기업이 정함 — 결합 상태로 하나 부여 가능하되 TD에 구성 내역(breakdown) 기재

대신 반드시 갖출 것 — 어느 제품이 어느 TD에 걸리는지 대조할 수 있는 목록. 당국·바이어 요청은 제품명으로 오는데 문서는 재질로 묶여 있기 때문.

2026-09-14 KTR 간담회 (SKU 350개 기업 사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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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함정

문서 관리 포인트

DoC 없는 성적서

시험성적서는 DoC의 지원문서일 뿐 — 선언 없는 성적서 제출 = "적합성 미증명" 처리.

낡은 문서

재질 배합·공급자 변경에도 3년 전 성적서 사용 — 변경 추적 없는 문서는 효력 없음.

구두 확약

"PFAS 안 씁니다"라는 말은 증빙이 아님 — 서면 확인서 없이는 심사에서 부존재와 동일.

문서만 보는 심사

선의도 품질도 문서로 번역되어야 전달 — 정연한 문서는 실사를 영업 기회로 바꾸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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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확인

확인 문제

Quiz 4

식품접촉물질(FCM)의 적합성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최종 제품의 시험성적서 한 장이면 충분하다
  • 적합성선언(DoC)은 EU 역내 제조자만 발행할 수 있다
  • 시험성적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급망 각 단계의 적합성선언(DoC)이 연결되어야 한다
  • 이행시험은 신청만 하면 모든 재질에서 면제된다
풀이

DoC는 공급망을 따라 릴레이되는 문서이다. 성적서는 DoC를 뒷받침하는 지원문서일 뿐이며, 한 단계라도 선언이 끊기면 최종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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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로드맵

대응 로드맵

1단계 · 진단 (1~2개월) 포장 인벤토리 → 문서 갭 분석 → PFAS 스크리닝 — 현재 위치 확인
2단계 · 보완 (3~6개월) 공급자 문서 수집, 필요 시험 발주, 계약에 문서·변경통보 조항 반영
3단계 · 정착 (상시) 갱신·변경 관리 루틴,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규제 검토 편입, 2030 설계 로드맵

핵심은 속도보다 순서 — 진단 없는 보완 = 비용 누수, 정착 없는 보완 = 2년 뒤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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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 · 요약

핵심 요약

  • 2026-08-12, PPWR 적용 개시 — 식품접촉 포장 PFAS 한도(25 ppb·250 ppb·50 ppm), 재고 예외 없음
  • 2030년에 네 의무가 한꺼번에 — 재활용성 등급·재생원료·최소화·금지 품목, 포장 설계를 지금 다시
  • SUPD는 이미 시행 중 — 품목 금지·병뚜껑 일체형·EPR, PPWR과 병행 적용
  • PFAS 규제는 확산 중 — EU REACH 일반 제한(2027 전망)과 미국 12개 주 이상의 주법
  • FCM은 문서 연쇄 — 레진에서 완제품까지 DoC가 이어져야 증명 성립, 사용 조건의 대조가 식품기업의 몫
  • 대응의 실체는 문서관리 — SKU별로 TD와 DoC를 한 폴더에, 요구 즉시 제시할 수 있는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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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

준비된 기업에게 규제는
장벽이 아니라 보호장치

먼저 갖춘 포장과 문서 — 경쟁자가 멈춘 시장에 먼저 들어가는 힘.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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