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 PFAS · SUPD · FCM — 포장 규제와 공급망 문서관리 실무
유병덕 ·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EU에 식품을 수출한다면 내용물만이 아니라 포장이 심사 대상이다. 포장 규제는 이제 마케팅 이슈가 아니라 시장 접근(market access)의 문제이며, 그 대응의 실체는 공급망을 관통하는 문서관리이다.
Regulation (EU) 2025/40 · European Commission 보도(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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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에 겹겹이 적용되는 네 개의 규제를 한 장의 지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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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포장 하나에 품목 규제(SUPD)·설계 규제(PPWR)·물질 규제(PFAS)·안전 규제(FCM)가 동시에 걸린다. 어느 하나의 통과가 아니라 전부의 통과를 증명해야 EU 시장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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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제는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에 적용된다 — 역내 생산품과 수입품을 가리지 않는다. 한국에서 포장되어 들어가는 식품 완제품의 포장도 그대로 대상이다.
EU 수입자·바이어는 자신의 의무를 계약 조건과 문서 요구로 공급자에게 넘긴다. 적합성선언(DoC)·시험성적서·PFAS 확인서 요구가 이미 실무에서 확산되고 있다.
당국도 바이어도 공장을 직접 보지 않는다 — 문서를 본다. 이 특강의 종착점이 5부 "공급망 문서관리"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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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 EU | 한국 |
|---|---|---|
| 포장 설계·재활용 | PPWR — 재활용성 등급·재생원료 함량 의무·포장 최소화를 법정 기준으로 부과 | 자원재활용법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규칙, EPR 분담금 차등 |
| 일회용 플라스틱 | SUPD — 품목 금지·마킹·병뚜껑 일체형을 EU 전역에 통일 적용 | 자원재활용법의 일회용품 사용 억제 — 매장 내 컵·비닐봉투 등 사용 장소·방식 중심 규제 |
| 화학물질·PFAS | REACH 일반 제한(추진 중) + PPWR의 식품접촉 포장 PFAS 일괄 한도(25 ppb 등) | 화평법(K-REACH)·화관법의 물질 단위 관리 — 식품접촉 포장에 대한 PFAS 일괄 한도는 없음 |
| 식품접촉 재질 | FCM 1935/2004 + 10/2011 — 허용물질 목록과 적합성선언(DoC) 문서 연쇄 의무 | 식품위생법 + 식약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 합성수지 원료 positive list, 기준·규격 시험 적합 중심 |
* 한국도 규제의 뼈대는 다 있다 — 차이는 "무엇으로 증명하게 하는가"에 있다. 다음 장에서 그 차이를 본다.
자원재활용법 · 화평법 · 식품위생법(식약처 고시) · Regulation (EU) 2025/40 · (EC) 193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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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완제품이 기준·규격 시험에 맞으면 되지만, EU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공급망을 관통하는 문서 연쇄(DoC)를 요구한다. 국내 시험성적서만으로는 EU 요구를 채울 수 없다.
국내 유통용 포장에는 PFAS 일괄 한도가 없어 측정해 본 적 없는 포장이 대부분이다. 같은 포장을 그대로 수출하면 25 ppb 한도 검증 공백이 그대로 리스크가 된다.
EU는 함량 의무 + 식품접촉용 승인 공정(2022/1616)이라는 두 요건을 겹쳐 요구한다. 한국은 아직 목표·권고 중심이라, 국내 조달 기준으로는 EU 요건에 못 미칠 수 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024)·EPR 전 품목 확대(2026) 등 한국도 EU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지금 EU 기준으로 갖추면 국내의 다음 규제까지 선점하는 셈이다.
자원재활용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024) · Regulation (EU) 2025/40 · 202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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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ve (EU) 2019/904 · Regulation (EU) 2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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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이 '지침(Directive)'이 아니라 '규정(Regulation)'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로 옳은 것은?
규정(Regulation)은 국내법 전환 절차 없이 전 회원국에 직접·동일하게 적용된다. 나라마다 다른 포장법에 맞추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고, 수입품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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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포장의 설계 기준을 하나로 — 2026년 8월부터 단계 적용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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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질·모든 포장 — 소비자 포장, 묶음·운송 포장, 전자상거래 포장까지. 설계(재활용성)·원료(재생원료)·양(최소화)·표시(라벨)를 포괄한다. 30년 된 포장지침(94/62/EC) 체제를 대체한다.
지침이 아니라 규정 — 27개국 동일 적용. 그리고 경과규정이 없다. 제조 시점이 아니라 시장 출시 시점 기준이라, 기준 미달 재고는 2026-08-12 이후 EU에 내놓을 수 없다.
식품은 포장 사용량이 가장 큰 업종이고, PFAS 한도·재생원료 의무·2030 금지 품목이 모두 식품접촉 포장을 정면으로 겨눈다.
Regulation (EU) 2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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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일"로 미루기 쉽지만, 재활용성 등급과 재생원료 조달은 포장 설계와 공급 계약을 바꾸는 일이라 준비에 수년이 걸린다 — 지금이 준비 구간이다.
Regulation (EU) 2025/40 · Intertek Insight Bulletin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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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중 하나만 초과해도 그 포장은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의도적 첨가" 여부를 따지지 않는 함량 기준이므로, 원료·코팅에 섞여 들어온 PFAS도 똑같이 문제가 된다. 방유(내유) 코팅을 쓰는 종이·판지 포장 — 베이커리 봉투, 패스트푸드 용기, 냉동식품 상자류 — 가 최대 리스크 품목이다.
Regulation (EU) 2025/40 · Eurofins, Food Safety Magazine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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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 내용 |
|---|---|
| 재활용성 | 모든 포장은 재활용 가능하게 설계 — 성능 등급(A·B·C) 평가, 미달 포장은 출시 제한 |
| 재생원료 | 플라스틱 포장 의무 비율 — 접촉민감 PET 30% · 접촉민감 기타 재질 10% · 일회용 음료병 30% · 그 외 35% |
| 포장 최소화 | 불필요한 포장 금지 — 묶음·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 50% 이하 |
| 라벨링 | 재질 표시·분리배출 조화 라벨 (2028년부터 순차 도입) |
Regulation (EU) 2025/40 · Food Packaging Forum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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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기업이 즐겨 쓰는 소포장·번들 포장 전략이 EU 시장에서는 금지·최소화 규제와 정면으로 만난다. 수출용 포장 사양의 분리 설계가 필요해진다.
Regulation (EU) 2025/40 Annex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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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EU) 2025/40 기반 이시도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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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2일 이후, PFAS 한도를 초과하는 식품접촉 포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PWR의 PFAS 제한은 시장 출시 시점 기준이고 경과규정이 없다. 함량 기준이므로 의도적 첨가 여부도 따지지 않으며, 규정이라 회원국이 달리 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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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은 이미 시행 중이고, PFAS 규제는 EU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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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수저·접시·빨대·면봉·풍선막대, 그리고 발포폴리스티렌(EPS) 식품용기·컵. 대체 소재 전환이 이미 완료됐어야 하는 품목들이다.
식품용기·컵의 소비 감축 의무, 음료 용기 병뚜껑 일체형(2024.7), 컵·물티슈 등 거북이 마킹 표시 의무.
식품용기·포장류·컵의 수거·청소 비용을 생산자가 분담 — 수입자가 생산자로 간주되어 수출기업의 EU 거래처에 비용이 발생한다.
Directive (EU) 201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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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D가 품목을 겨누고 PPWR이 포장 전반을 겨눈다. 음료병 재생원료처럼 겹치는 영역은 더 엄격한 쪽이 사실상의 기준이 된다.
Directive (EU) 2019/904 · European Bioplastic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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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개국(덴마크·독일·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 제안으로 1만여 종 PFAS 전체를 제한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험평가위원회(RAC)가 2026년 3월 의견을 채택했고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채택이 전망된다 — 포장을 넘어 전 용도로 확대되는 방향이다.
연방 일괄 금지는 없지만 주법이 확산되고 있다. 미네소타는 2024년 1월부터 식품포장 PFAS를 금지했고, 캘리포니아·메인 등 12개 주 이상이 품목별 금지·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EU와 미국 주요 주에 동시에 수출한다면, PFAS 무첨가·저함량 증빙은 이미 공통 요구사항이다.
ECHA (2026.3) · Safer States, 2026 State Poli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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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그 시점·그 시료의 증거일 뿐이다. 공급자 문서와 변경 관리가 함께 있어야 지속적인 방어가 된다 — 5부의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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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PFAS 식품포장 규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미국은 연방 일괄 금지 없이 주법의 패치워크로 움직인다. 미네소타(2024.1 식품포장 금지)를 비롯해 12개 주 이상이 품목별 규제를 시행 중이라, 주별 요구사항 확인이 실무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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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M(Food Contact Materials) — 포장이 식품에 닿는 순간 적용되는 또 하나의 규제 층. 안전, 그리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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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EC) No 1935/2004 · (EC) No 2023/2006 · (EU) No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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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시험의 유효성은 실제 사용 조건과의 일치에 달려 있다 — 담는 식품의 유형, 접촉 시간·온도(전자레인지·열충전·냉동)를 반영한 시뮬런트와 시험 조건이어야 한다. 조건이 다른 성적서는 바이어 심사에서 무효 처리된다.
Regulation (EU) No 10/2011 Annex II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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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누가 | 재질·제품의 공급자가 발행해 다음 단계 사업자에게 제공 (소매 단계 제외) |
| 무엇을 | (EU) 10/2011 부속서 IV 기재사항 — 사업자·재질 식별, 적합 확인의 근거 규정, 사용 조건(식품 유형·시간·온도), 이중용도 첨가제, 기능성 배리어 정보 |
| 뒷받침 | 시험성적서·계산·모델링 등 지원문서를 보유하고 당국 요구 시 제시 |
레진 → 필름 → 파우치 → 식품 브랜드로 이어지는 공급망에서 DoC가 한 단계라도 끊기면 최종 제품은 적합성을 증명할 수 없다.
Regulation (EU) No 10/2011 Art.15·16, Annex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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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촉용 재생플라스틱은 승인·등록된 재활용 기술·공정에서 생산된 것만 쓸 수 있다(등록부 공개). 현재는 PET 기계적 재활용이 중심이다.
2030년 재생원료 의무(접촉민감 PET 30% 등)를 식품포장에서 지키려면 FCM 적합 재생원료를 확보해야 한다 — 수요 급증이 예고된 시장이라 조달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한다.
Regulation (EU) 2022/1616 · Regulation (EU) 2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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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 FCM 규제 평가·개편 논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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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응의 마지막 1마일 — 증명은 문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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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 기술문서, FCM DoC·지원문서, PFAS 함량 증빙 — 네 규제의 의무가 모두 "문서를 보유하고 제시하라"로 수렴한다.
EU 바이어·수입자의 실사 설문과 계약 조항이 같은 문서를 요구한다. 제출하지 못하면 규제 위반 이전에 거래가 끊긴다.
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이 있고 재질·공급자가 바뀌면 무효가 된다. 문서관리의 본질은 서류 보관이 아니라 유효성과 변경의 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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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물류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 상류에서 하나가 빠지면 하류 전체가 멈춘다. 어느 단계에 있든 상류 문서를 요구하고 하류 요구에 답할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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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토리와 갭 분석 없이 시험부터 발주하면 불필요한 시험비를 쓰게 된다 — 문서로 닫을 수 있는 갭과 시험이 필요한 갭을 먼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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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개 중 세 개 이상 "아니오"라면, 규제가 아니라 첫 바이어 실사에서 먼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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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는 DoC의 지원문서일 뿐이다. 선언 없이 성적서만 내밀면 "적합성 미증명"으로 처리된다.
재질 배합·공급자가 바뀌었는데 3년 전 성적서를 쓰고 있다 — 변경 추적이 없으면 문서는 있어도 효력이 없다.
"PFAS 안 씁니다"라는 말은 증빙이 아니다. 서면 확인서가 없으면 심사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선의도 품질도 문서로 번역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다 — 반대로 문서가 정연한 회사는 실사를 영업 기회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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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촉물질(FCM)의 적합성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DoC는 공급망을 따라 릴레이되는 문서이다. 성적서는 DoC를 뒷받침하는 지원문서일 뿐이며, 한 단계라도 선언이 끊기면 최종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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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속도보다 순서이다 — 진단 없이 보완부터 시작하면 비용이 새고, 정착 없이 보완만 하면 2년 뒤 같은 일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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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인벤토리 구축, 규제 갭 분석, PFAS 리스크 스크리닝 설계 — "무엇부터"를 결정해 드린다.
DoC 체인 설계, 공급자 요청 양식 표준화, 문서 관리 대장과 변경 추적 체계 구축.
실무자 교육 과정 운영, 바이어 실사·당국 질의 대응 동행 — 체계가 조직에 남게 한다.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 인증·GHG·공급망 문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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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문서를 먼저 갖춘 기업이 경쟁자가 멈춘 시장에 먼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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